▶ 뉴욕주상원의원 법안 성정 정차시 사고가능성 낮추기위해
앞으로 뉴욕주 스쿨버스에는 차량 좌우 양쪽 모두에 ‘스탑 사인’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구나르데스 뉴욕주상원의원이 25일 상정한 법안(S9143)에 따르면 스쿨버스 크기와 상관없이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모두에 ‘스탑 사인’(Stop-Arm)을 설치해야 한다.
스쿨버스 ‘스탑 사인’은 현재 운전석 쪽에만 설치돼 있는데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조수석 쪽에도 설치, 스쿨버스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더욱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구나르데스 의원에 따르면 스쿨버스 정차 시 정지하지 않고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는 사례가 매일 주 전역에서 5만건 넘게 발생, 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뉴욕주에서 스쿨버스 정차시 정지하지 않고 불법 추월하다 적발되면 250~400달러의 벌금 혹은 3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년 내에 세 번 적발된 상습범 경우, 1,000달러의 벌금 혹은 18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매 적발시 벌점도 5점씩 부과된다.
한편 주의회는 2019년 스쿨버스가 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