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소시효 끝난 성인 성폭력 피해자 1년간 한시적 민사소송 기회 부여

2022-05-24 (화) 0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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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이 지난 4월26일 브래드 호일만(민주) 의원이 상정한 일명 ‘성인 생존자 보호법(Adult Survivors Act) S66A’을 만장일치 통과시킨데 이어 뉴욕주하원도 관련 법안인 A648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캐시 호쿨 주지사 역시 대변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성인 피해자들 가운데 뒤늦게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피해자들에게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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