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단체, “소수계 입학우대정책은 차별” 대법원에 상고
2022-05-24 (화) 07:42:06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