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성인 성폭력 피해자 1년간 한시적 민사소송 기회 부여
2022-05-21 (토) 12:00:00
이진수 기자
성폭력을 당한 18세 이상 성인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간 주어질 전망이다.
뉴욕주상원이 지난 4월26일 브래드 호일만(민주) 의원이 상정한 일명 ‘성인 생존자 보호법(Adult Survivors Act) S66A’을 만장일치 통과시킨데 이어 뉴욕주하원도 관련 법안인 A648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캐시 호쿨 주지사 역시 대변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성인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법제정 이후 1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린다 로젠탈(민주) 주하원의원은 “2년 전 뉴욕주는 ‘아동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오랫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성인 생존자 보호법’은 대상이 성인 피해자로 바뀐 것일 뿐 같은 내용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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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