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아동학대 신고대상 확대
2022-05-12 (목) 07:21:34
▶ 주상원 법안 발의…미성년자 소속 기관 성인까지
뉴욕주의회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 서리노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부모와 법적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학대의 의무 신고 대상을 미성년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재직 중인 18세 이상 성인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서리노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집 밖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입는 피해 중 수사기관에 제대로 보고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서리노 의원실에 따르면 더치스 카운티에서 한 카운티의원과 보이스카웃 관계자가 2명의 보이스카웃 단원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후 피해 학생들이 보이스카웃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에서는 피해 학생 부모와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묵인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 주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재차 발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