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산세 이전 혜택에 부동산 매매 증가

2022-05-10 (화) 김지효 기자
크게 작게

▶ 주민발의안19...시니어 세금감면

▶ CC카운티로 부동산 이전 최다

베이지역에서 주민발의안19를 통한 재산세 이전 혜택을 누리며 거주지를 옮기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발의안19’ 개정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거주지를 옮길 때 재산세를 재조정받지 않고 기존 재산세를 새 거주지에 이전(transfer), 적용하도록 한다. 예전에도 주민발의안60과 90으로 이같은 규정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적용되는 카운티와 구매하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 등 여러 제한이 완화되면서 감면 혜택이 확대, 이를 이용해 거주지를 옮기는 주민수가 베이 전역에서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민발의안19’가 시행된 지난해 4월1일 이래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이전한 55세 이상 혹은 장애를 가진 주택 소유주가 증가했다.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발의안이 시행된 후 올해 4월1일까지 12개월간 재산세 이전 신청건수가 441건으로 연 평균 15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마린 카운티는 동기간 259건 신청돼 연평균 60~70건 대비 3~4배 수준으로 뛰었으며 SF시는 동기간 신청건수가 240건으로 직전 2년(각각 25, 34건)보다 9배가량 차이났다.

한편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베이지역에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가장 인기있는 곳으로 집계됐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지난해 4월 이래 12개월간 세금 감면을 위해 카운티로 재산세가 이전되는 신청건수가 833건이었고 이는 연평균 250건과 확연히 차이나는 수치라고 구스 크래머 카운티 재무 관계자는 밝혔다.

833건 중 387건은 카운티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였고 446건은 타 카운티에서 이전한 사례였다. 205건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이전됐고, 산마테오 59건, 산타클라라 50건, 샌프란시스코 26건 순이었다. 나머지는 그 외 카운티에서 이전됐다.

상당수 재산세 이전 신청자들은 자녀들이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도심지역에 살다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로 이사오면서 이들과 가까이 살기 위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로 옮겨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세금 이전을 신청한 주민 수는 지난 12개월간 282명이었다.

‘주민발의안19’는 지난해 4월 시행되기 시작한 법안이다. 55세 이상 주택소유주는 물론 중증 장애인, 산불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이 현 주택과 시가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해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어느 카운티로 이사하던 동일한 법이 적용되고, 3회 이상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다.

<김지효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