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교차로서 횡단보도 보행자 막으면 벌금 75달러

2022-04-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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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 교통위반 카메라 단속 본격 시행

시애틀시가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막는 차량단속을 위해 설치한 ‘블럭-더-박스 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 교통국(SDOT)과 시애틀 경찰(SPD)은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막아 보행자나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카메라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SDOT와 SPD는 지난해 시애틀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교차로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자가 많은 버스 전용차로 5곳 등 모두 8곳을 지정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해왔다.


운전자들은 교통위반으로 카메라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 1회는 경고장을 발부 받지만 2회째부터는 75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들은 시애틀시의 새 정책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워싱턴주 장애인이동권리운동을 이끌고 있는 안나 자바트는 “시애틀은 지금 보행자 안전의 위기”라며 “교통카메라 단속이 운전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며 환영했다.

시각장애인인 레슬리 힐은 “횡단보도가 차량으로 막혀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며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운전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Aurora Ave N at Galer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t James St (버스전용차선) ▲1st Ave at Columbia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nd Stewart St (버스전용차선) ▲4th Ave at Battery St (Don’t Block the Box) ▲4th Ave at Jackson St (Don’t Block the Box) ▲Westlake Ave N at Valley St/Roy St (Don’t Block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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