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불법 로보콜 신고, 쉽게...주법무부, 새로운 신고 양식 개발

2022-03-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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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와 일상을 방해하는 불법 로보콜을 주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 방법을 고안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그동안 불법 로보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주민들이 불법 로보콜만을 신고하고 주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적인 신고 양식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워싱턴주에서는 불법 로보콜이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일반 소비자 불만 양식’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웹사이트(fortress.wa.gov/atg/formhandler/ago/robocallForm.aspx)를 통해 불법 로보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화사기나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는 기존 웹사이트(atg.wa.gov/robocall-and-telemarketing-scam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퍼거슨 장관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여러가지 사례 정보를 바탕으로 양식을 고안했다”며 “일단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발신자 신원이 가짜일 경우에라도 의심되는 불법 로보콜 번호 제공자나 정확한 시간, 날짜를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로보콜이 괴롭히면 참지 말고 바로 불만 양식을 작성해 법무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시스템에서 발신되어 녹음된 메시지를 재생하는 로보콜은 일정 부분에서 허용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 후보자가 거는 정치홍보 전화나 기부금 요청, 비행편 정보 안내나 학교 휴교 정보 등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허용된다.

하지만 이외의 전화는 불법이며 신분도용이나 돈을 훔치기 위한 사기성일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보콜과 텔레마케팅 사기에 대한 정보와 예방 요령 등을 제공(atg.wa.gov/robocall-and-telemarketing-scams)하고 있다.

로보콜 수신을 줄이려면 정부 웹사이트(donotcall.gov)에서 ‘DO NOT CALL 레지스트리’에 자신의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동안 워싱턴주민들이 미연방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전화 홍보 전화 민원이 6,000건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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