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사 판결 항소에 대하여

2022-03-29 (화) 12:00:00 이상일 변호사
크게 작게
민사 판결 항소에 대하여

이상일 변호사

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종종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항소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여쭈어 보면 판사나 배심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다.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자료 또는 사건 내용으로 보아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여 재판까지 간 사건에서 패소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서 어느 한 쪽은 패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 언제든 50%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당하다 또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가 항소의 조건으로 충분하여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패소를 한 대부분의 소송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항소의 필요 조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항소를 할 경우에 패소한 쪽에서는 일단 두 가지의 기본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실수가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실수가 판결문에 중대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였어야 한다.

즉 그 실수로 인하여 판결이 잘못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적인 실수의 정의나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어 판사가 법률을 잘못 해석하였을 경우 또는 배심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비롯하여 그 예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어떠한 실수가 본인의 재판에서 발생하였고 그 실수로 인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소하는 쪽에서 증명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항소법원의 기본원칙은 일단 법원에서의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 그러한 원칙을 뒤 바꿀 수 있는 실수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의 서면 기록만을 가지고 항소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항소를 하면 재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미 마무리된 원 소송에서 여러가지 아쉬움과 미쳐 다 또는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본인의 의견이나 증거 자료의 제출도 원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오해이다. 항소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는 곳이 아니다.

항소재판관들은 원 재판과정에서 제출 또는 사용된 서류만을 가지고 그 재판에서의 실수 유무 여부를 판단한다. 즉 서류로 남아있는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원 재판 중에서 실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소 법원의 역할이다.

따라서 항소를 하여 항소법원 판사들에게 본인들의 억울함을 한 번 더 설득하겠다는 당사자들의 바람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항소한 사건 중 20% 정도 만이 원래 판결을 무효 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서류만으로 그러한 실수를 증명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반면 극히 낮은 성공 확률을 가진 항소를 하는 데에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패소를 한 쪽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에서는 항소에서 또한 패소를 하였을 경우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추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판결을 받은 피 고소인의 경우 그 판결문의 집행이 항소 기간 중 정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판결금액의 150% 또는 2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항소 과정 중에서도 유리한 판결문을 받은 고소인은 채권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어서 부당한 판결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항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항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미리 원 재판이 유일한 기회라 간주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후회 없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여야 할 것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