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퇴거금지 조항은 ‘위헌’...워싱턴주 항소법원 ‘6개월 퇴거방어권’조항에 대해

2022-03-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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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퇴거금지 조항은 ‘위헌’...워싱턴주 항소법원 ‘6개월 퇴거방어권’조항에 대해

로이터

법원이 시애틀시의 세입자 보호조치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위헌’으로 판단했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21일 시애틀시가 세입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시행중인‘6개월 퇴거방어권’에 대해‘위헌’으로 판결했다.

시애틀시의회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했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퇴거유예 조치가 끝난 뒤 6개월 동안은 쫓겨나지 않도록 법정에서 이를 변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임대주택협의회는 시애틀지역 임대인을 대표해 시애틀시가 시행중인 세입자 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심에서 킹 카운티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지토록 판결했고, 이번 항소법원에서도 ‘6개월 퇴거방어권’을 제외하고 모두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도록 재확인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서면으로 밝힌 결정문을 통해 “6개월 퇴거방어권은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절차 없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겨울철 퇴거 금지’는 당초 세입자가 시애틀 지역 중간소득 이상을 벌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지불능력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6개월 퇴거방어권’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어 경제적으로 필요치 않은 세입자에게도 퇴거유예를 허용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겨울철 퇴거금지’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밀린 임대료를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한 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앤소니 데릭 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상급법원에 재심청구 여부를 포함해 우리가 가능한 선택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애틀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동안 유지돼왔던 퇴거유예 조치를 지난 2월 28일부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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