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관련 서류 수수료 따로 내야
2022-03-01 (화) 08:06:02
오는 4월1일부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류(I-129)를 제출할 때 동반 신청하는 서류의 수수료를 각각 별도의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1B 신청자가 서류 접수시 이민신분 변경신청서(I-539)나 노동허가 신청서(I-765) 등 별도의 신청서들을 함께 제출할 경우 4월1일부터는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체크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각각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합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이민서비스 신청에 전자처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하나의 체크로 접수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USCIS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