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사무실, 헬스장 마스크 벗어도 돼

2022-01-29 (토) 김지효,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 SF시 마스크 의무화 완화...백신 대신 음성결과 사용 확대

▶ 오클랜드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SF시가 2월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다시 완화한다.

시보건국은 27일 발표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둔화하면서 사무실과 헬스장 등 일정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실내 사업장에서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감염이 더 쉽기 때문에 백신을 2차까지, 자격이 되는 사람은 부스터샷까지 맞을 것이 요구된다.

또, 주 지침에 따라 5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에는 모든 참석자가 백신접종 증명서 대신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도 상관없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화된다. 실내 식당과 술집,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 음식과 음료가 섭취되거나 운동이 이뤄지는 실내 사업장에서 종교나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된 사람은 입장할 때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역시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보건국은 “모두가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거나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수 있음을 고려해 외출할때 혹은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때 자체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SF 체이스 센터는 같은날 모든 워리어스 경기 입장객은 2월1일부터 백신접종 증명서 혹은 24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 자가 진단검사(antigen tests)나 48시간 내에 이뤄진 PCR 검사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체이스센터는 지난 12월 입장객에 대해 2월1일을 시작으로 부스터샷 증명을 의무화한 바 있으나, 코로나 음성결과 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hasecenter.com/fan-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클랜드가 2월 1일부터 실내 레스토랑, 바, 극장, 클럽 및 기타 시설 입장시 고객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시행령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서 통과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시설, 유흥시설, 피트니스센터, 노인요양시설, 오클랜드 시청과 대규모 실내행사에서 입장객의 백신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시행령은 12세 이상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는 신분증 없이 백신접종 증명서만 보여주면 된다. 또, 시청을 입장할 때는 백신접종 증명서 대신 최근에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신분증을 보여줘야한다. 공공 도서관과 치과는 반대여론이 거세, 시행령에서 배제됐다. 이 시행령은 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가 해제될까지 실시된다.

지금까지 오클랜드 인구의 85%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78%가 완전 접종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가 실내시설 이용시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를 시행한 뒤 한달 후 버클리, 콘트라코스타카운티도 이 정책 시행에 합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월 28일 오후 1시 서부 기준)

▲캘리포니아 789만4천906명(사망 7만9천755명)
▲베이지역 114만788명(사망 7천223명)
▲미국 7천489만689명(사망 90만3천820명)
▲전 세계 3억6천909만2천902명(사망 566만2천905명)

<김지효,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