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서비스 제공 알고리즘 보고 의무
2021-12-17 (금) 07:39:43
조진우 기자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조례안 표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피터 구 뉴욕시의원실]
앞으로 뉴욕시정부 각 부처는 대민서비스에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Intro 1806-A)을 통과시켰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정부가 각종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 의원실은 “알고리즘은 자녀들의 학교 배정, 구급차 요청 시 가장 가까운 병원 선정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구 의원의 12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조례안이 됐다. 구 의원은 전체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뉴욕시의원으로서 12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좋은 동료, 스태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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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