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조항폐지 법안 초당적 상정
▶ 추가인상 주민 불만 고조…주지사 서명 미지수
뉴저지주의회가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인상 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상원의 짐 홀잡펠(공화) 의원과 니아 길(민주) 의원은 최근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등 고속도로의 통행료 자동 인상 조항 폐지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상정했다.
뉴저지주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통행료를 각각 36%와 27%씩 올리면서, 2022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간 최대 3%까지 요금을 자동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도록 통행료 인상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들 고속도로 통행료는 또 다시 3% 자동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통행료를 대폭 올린 지 1년여 만에 또 다시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의회 차원에서 통행료 자동 인상 조항을 없애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되면서 주·상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필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할 지는 미지수다.
뉴저지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로 개선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