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가주 전체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명령된 가운데, SF시 사무실과 헬스장 등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가주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겨울 재확산 비상이 걸리자 지난 15일부터 주전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발동했으나 <본보 15일자 A1면 보도 참조>, 전날인 14일 SF시 사무실과 헬스장 등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예외를 적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내 사무실과 헬스장, 체육관, 종교집회, 실내 대학교실 등 100명 이하의 일정한 인구가 모이는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모두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았을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콘트라코스타와 알라메다, 마린 카운티 역시 같은 예외가 곧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SF크로니클은 보도했다. 마린 카운티는 조건을 충족시켜 베이지역에서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시킨 곳이지만, 이번 주정부 명령에 따라 의무화 자체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솔라노 카운티 역시 베이지역 9개 카운티중 유일하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조차 안 한 곳이지만 이번 주정부 명령으로 따르게 됐다.
주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내년 1월15일까지 한달간 지속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2월 15일 오후 12시 서부 기준)
▲캘리포니아 504만6천435명(사망 7만5천676명)
▲베이지역 62만8천933명(사망 6천895명)
▲미국 5천119만787명(사망 82만2천124명)
▲전 세계 2억7천215만5천353명(사망 534만2천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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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