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의무 위반시 1,000달러...뉴욕시 위반업소에 벌금부과

2021-12-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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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무 위반시 1,000달러...뉴욕시 위반업소에 벌금부과

로이터

뉴욕시가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시는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4,000여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할 이와 같은 내용의 백신 가이드라인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선제 타격’ 조치로 그동안 공공 기관에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민간 기업들로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할 수 있게 했다.

이 명령에 따라 사기업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사무실이나 영업장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워크와 같은 사무실 공유업체 또한 뉴욕시에서 사무 공간을 임대할 때는 해당 기업 개별 직원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모두 확인한 뒤에 계약해야 한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27일까지 1회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이후 45일 안에 2회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시 명령과 별도로 뉴욕주는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은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의 고강도 백신·마스크 정책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향후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뉴저지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초기 데이터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뉴욕주의 공식 오미크론 확진자는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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