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조례안 통과 영향 뉴저지주 시민단체들 압박
뉴욕시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뉴저지 선거에서도 영주권자나 합법 신분 외국인 노동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이는 지난 9일 뉴욕시의회가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Int.1867)을 통과<본보 12월10일자 A1면 보도>시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에 최종 서명하면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의 각종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뉴욕시와 이웃한 뉴저지에서도 주지사와 주의회, 각 로컬선거 등에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몰 시나 ACLU 뉴저지지부 사무총장은 “뉴저지에서도 지난 수년간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합법 거주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뉴저지에 합법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뉴저지 소재 부동산을 보유해 지역 정부에 재산세를 내는 타주 거주자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돼야 형평성이 맞는다.
수 많은 타 지역 거주자들은 부동산 소유 등을 이유로 뉴저지에 많은 세금을 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