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욕시 조례안 통과 2제
▶ 피터 구 시의원 발의, 점검결과 웹사이트에 올려야
앞으로 뉴욕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에 처해진 가로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피터 구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뉴욕시 공원국이 정기적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가로수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주택가 나무와 관련한 뉴욕시민들의 311 불평 신고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뭇가지가 부러질 위험에 처해있거나, 기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폭풍이나 허리케인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뉴욕시민들은 앞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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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