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13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모든 뉴욕주민들은 식당, 가게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뉴욕시내 식당 등처럼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이 요구되는 실내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내년 1월15일까지 약 한달 간 유지되고,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과 경제 전면 재개방 등으로 지난 수주간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환자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마스크 착용 등 여러 보건관련 규제들을 해제하고 경제를 전면 재개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사태가 심각해면서 현재 미접종 감염자들이 병원에 넘쳐나고 있으며, 일부 카운티의 경우 간호사 부족문제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호쿨 주지사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이후 주 전체 코로나19 7일 평균 일일 신규 감염자 수는 43% 증가했고, 입원환자 수는 29% 증가했다.
12일 기준 뉴욕주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률은 4.61%로, 웨스턴 뉴욕의 경우 9.53%에 달한다.
한편 11일 밤 기준 뉴욕주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뉴욕시에서 7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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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