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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한인회 세금보고 세미나] “알아야 절세한다”

2021-12-13 (월)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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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 리 CPA 초청

[새크라멘토 한인회 세금보고 세미나] “알아야 절세한다”

모나 리 공인회계사가 참석자들에게 세금보고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있다.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조현포)는 지난 4일 한인 문화회관에서 2021년도 세금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알아야 절세도 할수 있다"는 말로 세미나를 시작한 모나 리 공인 회계사는 "오는 4월 18일이 세금보고 마감일 이며, 세금보고를 안하시면 벌금이 330달러에서 435달러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한내에 꼭 보고해야 하지만 6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잘 선택해서 하셔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여파로 자영업자들이나 실직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들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많아 이를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연방 정부 지원금(PPP1차, 2차, EIDL, GRANT)은 비과세 대상으로 이중 PPP를 받은 사업자들은 1, 2차 지원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탕감 신청은 SBA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탕감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보고 대상이 아니며, 탕감되지 않아 융자로 전환되어도 소득보고 대상은 아니다.

모나 리 회계사는 이 외에도 개인 소득세와 관련 기부금, 의료비용, 지방세, 주택융자 이자, 교육비용, 은퇴연금, 연방 및 주정부 지원 실업수당, 자녀 세금 공제, 수입에 따른 공제방법 등과 사업자들의 직원 세금 공제등 다양한 설명을 했다. 또한 해외 금융 자산 보고와 관련해서는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온라인으로만 보고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개인과 법인으로,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면 십만달러 또는 50퍼센트의 벌금을 부과하며 고의가 아니어도 누락하면 일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FATCA(Foreign Accoint Tax Compliance Act)는 개인의 해외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부동산 투자 소득, 법인 소득 등이 신고대상이며 신고 누락시 벌금이 최저 일만달러에서 육만달러까지 부과된다. 증여나 상속은 세금 대상이 아니지만 보고는 해야 된다고 설명하며 자금의 출처는 꼭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세금보고는 2022년 2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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