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를 제외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다른 도시들과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국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물 절약 캠페인에 산호세 시도 동참했다. 산호세 시의회는 11월 30일 주거용 건물의 물 사용 제한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시행안에 따르면 홀수 번호의 주소나 번호가 없는 건물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관개용 급수가 가능하고, 짝수 번호의 주소를 가진 건물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관개용 급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일과 주말에는 관개용 급수가 제한된다. 외부 물 사용이 가능한 요일에도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스프링클러는 1개 당 15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세차 역시 금지된다. 또한 고장난 각종 급수 시설은 5일 이내에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케리 로마노우 산호세 환경서비스국 이사는 “외부의 관개용 급수 제한은 현재와 같은 가뭄 상태에서는 필요한 깨끗한 식수 확보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로마노우 이사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물 사용을 15% 정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급수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원, 데이케어 센터, 경기장, 골프장 그린, 학교 운동장은 급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소방시설, 토양침식제제 시설, 상업용 식물 재배 및 조경시설, 환경관련 시설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급수제한법령은 교육적 차원의 성격이 강해 당분간 강제 집행은 없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반을 계속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급수제한법령 위반자를 발견할 경우 밸리수자원국으로 전화를 하거나(408 630 2000), WaterWise@valleywater.org로 이메일을 하거나, 온라인(access.valleywater.org)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 급수제한법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sjenvironment.org/waterefficiency에서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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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