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W, 시애틀타임스에 10만달러 배상...공문서 기록공개법 위반으로 소송 당한 후 1년만에 합의

2021-11-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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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 시애틀타임스에 10만달러 배상...공문서 기록공개법 위반으로 소송 당한 후 1년만에 합의
워싱턴대학(UW)이 스포츠 관련 공문서 기록을 시애틀타임스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끝에 9만7,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스는 지난해 Pac-12 대학 풋볼 리그가 코로나바이러스 속성 검진기 제작사인 퀴델과 체결한 수급계약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UW 당국자가 당시 Pac-12 회원 대학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UW은 그런 이메일들은 없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타임스는 Pac-12 회원인 오리건주립대에서 받은 관련 자료 중 UW 당국자가 개입된 이메일들을 찾아 이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UW을 공문서기록 공개법(PRA)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제소했다.


UW은 관련 이메일들을 찾지 못했을 뿐 자료를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타임스에 63쪽의 기록을 제공했다. 이들 중엔 “퀴델이 Pac-12 대학들을 봉으로 삼을 모양”이라는 아나 마리 카우세 UW 총장의 이메일과 “선수들을 실험용 쥐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UW 체육의료국장 킴 하몬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었다. 타임스가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것 같다고 다그치자 UW은 후에 10여 페이지의 기록을 추가로 제공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무 관중 풋볼 게임을 진행할 상황이었던 Pac-12는 퀴델의 속성 검진기를 도입해 축소된 규모로 시즌을 마쳤다. UW의 허스키 풋볼 팀은 3 경기를 취소당했다. 작년 시즌에 전체 Pac-12 운동선수들은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풋볼선수들 중에도 확진자가 두 차례 발생했었다.

UW은 학교 공문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포탈을 신설했고 담당 직원도 2~3명 증원하도록 예산 뒷받침이 이뤄졌다며 타임스 측과도 문서 공개에 관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PRA의 주체는 주정부가 아닌 각 해당 정부기관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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