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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46년...이제 자유의 몸

2021-10-26 (화)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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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강간, 살인혐의 사형 선고

▶ 증거불충분, 변호수사 미흡

억울한 옥살이 46년...이제 자유의 몸

<사진 SF관선변호인단>

강간과 살인 혐의로 4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SF남성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974년 강간과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재커리 벤더호스트(65, 사진)는 수년간의 무죄입증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고 SF관선변호인단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

벤더호스트는 1974년 당시 19살일 때 주택가에서 미성년자 공범과 함께 SF 펠 스트릿 주택 침입 및 강도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벤더호스트가 TV를 훔치는 동안 공범이 다른 방에서 거주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벤더호스트는 여전히 종범으로 간주되어 1급 살인죄로 기소,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가 가담한 다른 침입절도 사건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 적용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한 추가 혐의가 자신도 모르는새 불어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관선변호사들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라 말했고, 목격자, 피해자와 면담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위법 행위를 묵과하고 알리바이조차 증명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2018년 통과된 가주 중범죄 살인 개혁법에 따라 이뤄졌다. SB1437에 따라 피고가 살인사건의 주요 가담자이고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도운 SF시 관선변호사들 중 1명인 레베카 영 관선변호사가 벤더호스트의 무죄를 입증을 도왔다.

그의 살해 혐의는 지난해 1월 풀렸고, 강간 혐의는 이번에 무죄로 최종 판결났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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