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이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해당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리인 및 우편 접수는 안 된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한국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82-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