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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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필요해요” 사기

2021-10-16 (토)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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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달러 챙긴 여성 유죄 인정

자신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속여 치료비 목적으로 10만 6,272달러를 기부금으로 받은 여성이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아만다 크리스틴 라일리(36)는 2012년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호지킨 림프종(Hodgkin's lymphoma)이라는 악성종양을 앓고 있다고 올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 다니는 사진과 키모 시술 치료로 머리를 삭발한 사진까지 올렸다. 이렇게 받은 기부금은 항암 치료가 아닌 그녀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아만다 크리스틴 라일리의 형량은 내년 2월 22일 선고되며 라일리는 최대 20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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