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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카운티 ‘퇴거유예’ 9월말 종료

2021-09-24 (금)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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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도 주법 따라 이달말 만료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1일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9월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존 기오이아(디스트릭 1) 수퍼바이저는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3대 2로 종료가 승인됐다.

이날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기업 소비자 및 주택청(CBCSHA) 연방 긴급임대프로그램 펀드로 7천여만달러를 지원받아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카운티 저소득 가구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2월말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던 SF도 21일 ‘가주 세입자 보호법’(SB91)에 따라 이달 말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월말 만료될 예정인 세입자 퇴거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가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었다.

SF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직으로 인해 미납된 임대료는 1억4,700만달러~3억5,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딘 프레스톤 수퍼바이저는 "주정부가 대규모 퇴거를 막는 조치를 중단시켰다"면서 주 의원들에게 내년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최소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지역에서 자체 보호 조치 시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5만여명의 부동산 소유주와 관리자들이 연대한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CAA)는 20일 프레스톤 수퍼바이저에게 유예 조치 연장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 압박했다. 이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일부 보호 조치가 남아있다면서 또 주 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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