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기 때 뇌손상 후 사망 37년 만에 살인죄 기소

2021-07-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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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세게 흔들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가벼운 형을 받았던 미국 여성이 그 아기가 성인이 된 후 사망하자 37년만에 다시 살인죄로 기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84년 당시 22살 나이에 보모로 일하던 테리 맥커키(59)는 그해 7월3일 생후 5개월의 벤저민 다울링을 아기 엄마인 레이 다울링에게 건네주고 퇴근한 후 소송에 걸렸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느라 보모를 썼던 레이는 아기를 보자마자 바로 이상함을 느꼈다. 아기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놀란 레이는 즉각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심각한 흔들림으로 인한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맥커키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량조정협상을 통해 징역 3개월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애초 예상됐던 12~17년형보다대폭 줄어든 형량이었다.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출산 후 석방되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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