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알토 경찰, 시청 고소 BLM 벽화 “반경찰 이미지 부각”
2021-07-22 (목)
김경섭 기자
팔로알토 경찰 5명이 BLM 관련 벽화가 반경찰 이미지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혐오감을 초래한다며 팔로알토 시청을 고소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작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과잉진압에 의한 살인 사건 후 팔로알토 시청 건너편 거리에 그려진 이 벽화는 원래 1년간 전시되기로 했지만 11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벽화 속의 조앤 체시마드(추후 아사타 샤커로 개명)는 1973년 뉴저지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해 쿠바로 도망한 후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다. 원고 측은 이같은 경찰 살해범을 인권운동가로 미화시키는 것은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벽화에는 백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인종차별단체로 인정받은 ‘뉴 블랙 팬더스(New Black Panthers)’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같은 반경찰 이미지의 벽화를 매일 경찰국에 출근하는 경찰들이 보고 지나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 벽화가 주의 ‘공정채용 및 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7월 전국경찰연합(NPA)은 이 벽화의 철거를 팔로알토 시청에 요구한 바 있다. 팔로알토 시청은 이러한 원고 측의 소송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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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