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시 긴급가뭄사태 선언
2021-07-15 (목)
김경섭 기자
산타클라라 시가 캘리포니아의 많은 카운티와 시와 마찬가지로 심한 가뭄으로 인한 긴급가뭄사태(Local Emergency for Drought Conditions)를 선언하기로 했다.
13일 산타클라라 시의회는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지역구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에게 물 절약을 촉구하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디아나 산타나 시매니저는 시의회에 물 절약을 위한 가뭄 제2단계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는데 제2단계에서는 최대 일주일에 3일까지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된다. 홀수 주소의 건물이나 번호가 없는 지역은 월, 목, 토요일에 야외 물 사용이 가능하며, 짝수 주소의 건물은 화, 금, 일요일에 야외 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농산물 경작이나 식물 재배를 위한 물 사용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제외한 밤 시간과 충분한 비가 온 후 48시간 후에만 가능하다.
시의회에서 긴급가뭄사태를 최종 승인하면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 부과에 앞서 공지를 통해 충분한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벌금 부과보다는 물 절약에 대한 교육에 치중해 주민들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가뭄사태와 관련해 물 절약 방법이나 위반을 신고하려면 웹사이트 SantaClaraCA.gov/Drought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408) 615-2000로 전화하거나 water@santaclaraca.gov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