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정보공개 지연 ‘혼쭐’...ESD 정보공개요구에 늑장대응10만달러 합의금

2021-07-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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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담당하는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이 민원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뒤 10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해야 했다.

ESD는 공공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낸 워싱턴주 키티태스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린 브루어씨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소송을 종료하는 한편 공공기록물 요청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브루어는 지난 해 6월 ESD가 나이지리아 범죄조직 등에 의해 무려 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ESD를 이끌고 있는 수지 르바인 국장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간 대화기록 등을 포함한 공공기록물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ESD가 단 한통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브루어는 지난해 11월 3일 서스턴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워싱턴주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정부는 민원인의 정보기록 요청에 5일 이내에 어떤 식이든 대응을 해야 하며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시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SD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폭발적인 공공기록물 요청이 쇄도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SD측은 “예년 같으면 연간 50여건의 비교적 단순한 기록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수당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부터 정보 공개 요청이 쇄도했다”면서 “어떤 경우는 1만페이지에 달하는 정보공개 요청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ESD는 이 같은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기록은 공개 전 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에 관련 서류 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왔다.

ESD는 “밀려드는 정보공개요청을 감당하기 위해 공공기록부 직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기록 요청 관리를 위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ESD는 또한 이번 합의에서 법적으로 직원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기록공개 전에 직원에게 관련 사진을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ESD는 직원들이 휴대폰 문자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업무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정책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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