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구매시 제한 확대, 산불 피해자 지원안도
캘리포니아에서 2021-2022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1일부터 상당수 법규가 달라진다. 최저임금과 개스세 인상 등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 가운데 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들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한인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부터 바뀌는 가주 법규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개스세 인상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개스세 인상법(SB1)으로 인해 새 회계연도부터 개스세가 추가로 인상된다. 가주 개스세는 SB1 법안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갤런당 12센트 인상된 이후, 2019년 갤러당 5.6센트, 2020년 갤런당 3.2센트 올라 현재 갤런당 총 50.5센트나 되는 수준이다. 오는 7월부터는 다시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개솔린 1갤런 당 주정부 개스세 부담은 51.1센트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
7월1일부터 25명 이하 업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다. SF시는 기존 최저임금이 16.07달러였는데 지난 1일부터 25센트 올라 16.32달러가 됐다. 버클리 역시 기존 16.07달러에서 1일부터 16.32달러로 올랐고, 에머리빌 17.13달러(기존 16.8달러), 밀피타스 15.65달러(기존 15.40달러)로 인상됐다. 프리몬트는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15달러에서 15.25달러로,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13.50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다.
가주 최저임금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인상돼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 25명 이하 직원을 둔 업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달러씩 올랐다.
■’로라법’ 영구화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 명령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로라법’(Laura’s Law)이 7월1일부터 영구화된다. 로라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어 최근 병원 입원, 수감,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야 한다.
■총기구매 제한
30일 이내 1정 이상의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이 ‘반자동 센터파이어 소총’(semiautomatic centerfire rifles)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법집행관이나 현역 군인을 제외한 21세 이하 사람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한다.
■학자금 대출 조사강화
이 법안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내 ‘학자금 옴부즈맨’을 도입해 해당 기관이 부당한 대출 서비스 제공을 금할 것이다. ‘옴부즈맨’이란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불평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위원을 일컫는다.
■산불 피해자 구제
산불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로 재산을 잃은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두가지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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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