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공원 근처 홈리스 노숙 금지’

2021-07-01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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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조례안 재추진

LA시에서 노숙자들이 학교와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다른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노숙 및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LA 시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LA 시의회는 시정부 변호사들에게 공립학교, 탁아시설, 공원, 도서권, 노숙자 셀터 등 공공 또는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의 초안을 빠른 시일내 작성토록 요청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찬성 12,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텐트와 노숙촌으로 인도를 막아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연방 장애인법(ADA)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시행에 있어 법 집행 기관의 개입과 강제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LA 시의회의 결정은 공공 장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정부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고 LA타임스는 평가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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