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 추진
2021-06-22 (화) 07:59:13
금홍기 기자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21일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돼 있는 선거인이 필요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상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외선관위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뉴욕에서도 버팔로 등 외곽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맨하탄 등 뉴욕시 일원에 설치된 투표소까지 오기 위해서 왕복 14시간을 운전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설훈 의원은 “현재 OECD 37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전 세계적인 돌발사건으로 인하여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