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기간 소상인 미납벌금 최대 75% 탕감

2021-06-22 (화) 07:46:4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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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코로나 이전 벌금 25% 감면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소규모 업체들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을 최대 75%까지 탕감해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들(Intro.2233, 2234)을 각각 통과시켰다.

마크 조나이 의원과 바네사 깁슨 의원이 상정한 이번 조례안들에 따르면 코로나 19 펜데믹 기간 동안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이 규정 위반으로 부과 받은 미납 벌금에 대해 75%까지 탕감해준다. 또한 2020년 3월7일 이전에 부과된 벌금과 이자 역시 25%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뉴욕시는 각 기관들이 업체들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나이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업체들이 펜데믹 기간 동안 받은 각종 벌금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벌금 감면 조치는 소규모 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이변이 없는 한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이 예상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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