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IHEAP 신청 서두르세요”

2021-06-21 (월) 07:51:5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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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커뮤니티액션, “4인가족 월소득 4,367달러 이하 대상…30일 마감”

▶ 뉴저지주 요금체납 인한 서비스 중단 금지 명령 7월1일 종료

뉴저지에서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예 행정명령이 곧 종료되는 가운데 밀린 요금 변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 등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비영리기관 버겐커뮤니티액션(Greater Bergen Community Action) 등은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유틸리티 요금 긴급지원 프로그램(LIHEAP)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접수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LIHEAP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4,367달러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뉴저지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 웹사이트(nj.gov/dca/divisions/dhcr/offices/he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7월 1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 종료 이후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요금 체납을 이유로 유틸리티 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유예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자들은 체납 요금 상환 계획을 유틸리티 회사들과 마련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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