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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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불 지른 새크라멘토 여성 동물학대로 7년형 선고

2021-06-07 (월)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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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불을 지른 혐의로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여성이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페트라 가브리엘은 지난해 자신의 반려견이 언니의 개 ‘두디’와 싸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두디’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부탄 횃불로 태웠다. 가브리엘은 지난해 7월 체포돼 유죄를 인정, 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강아지 ‘두디’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디는 그러나 전문 의료 위탁 가정에 맡겨져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신체 화상으로 항상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가브리엘은 이전에도 강도와 폭행 사건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2건의 전과가 있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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