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먼로 교도소 의료과실에 325만달러 보상

2021-06-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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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먼로교도소서 사망한 복역자 가족과 합의

먼로 교도소 의료과실에 325만달러 보상
워싱턴주 교정부(DOC)가 3년전 먼로 주립교도소에서 숨진 50대 복역자의 사망원인이 교도소 측의 의료과실이었음을 시인하고 유가족에게 325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존 클루트쉬(57)는 2018년 암 수술을 받고 교도소 양호실에서 회복 중 복부 절개부위가 아물지 않고 곪아터져 26일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교도소 당국에 치료를 호소했지만 줄리아 바넷 의무국장(당시)은 그에게 타이레놀만 줬다.


의무국 기록에 따르면 클루트쉬의 복부에 물이 찬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바넷 국장에게 그를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제의했지만 바넷이 거절했다.

클루트쉬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후 의무국은 그의 정맥급식을 잊어버리고 하루 이상 굶기기도 했다.

결국 클루트쉬는 2018년 8월28일 외부 응급실로 옮겨진 후 신체부패, 급성췌장염, 내장훼손 등으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 측은 이들 증상이 교도소에서는 한 번도 진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을 대리한 마르타 오브라이엔 변호사는 자신의 경력 중 이처럼 끔찍한 의료과실은 처음 본다며 교정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특히 바넷 국장의 비행에 대한 증거가 넘쳐난다며 이번 케이스는 교정국의 ‘제도적 실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의료사고로 2019년 4월 해고당한 바넷은 별도로 성명을 내고 “내가 잘 아는 환자의 죽음에 슬픔을 금할 수 없으며 유가족이 정의를 쟁취해 기쁘다”고 밝히고 “교정부가 나를 해고하고 의사 3명을 고용한 것은 나의 업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정부가 제도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넷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의사협회의 인증서가 없었는데도 2017년 연봉 26만달러의 먼로 교도소 의무국장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워싱턴 의료위원회는 교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녀의 의사자격증을 무기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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