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의 가처분명령 중지 요청 기각…법무부, 대법원에 재항고할듯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말까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하라'는 하급심 가처분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5일 보도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간 동안 가처분 명령을 유예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행정부가 충족하지 못했다며 2대 1로 이같이 결정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와 플로런스 팬 판사는 각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저스틴 워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 결정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 서류를 통해 연방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냈다.
앞서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지법 아미르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해외 원조 예산을 정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알리 판사는 "피고(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다"며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예산 집행 보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 해석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해외 원조 예산을 의회 지출 승인 기한인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가처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의 해외 원조 예산의 집행 중단이 연방법에 위배되고 시급한 해외 구조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차단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105억 달러 중 65억 달러는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량 해고로 사실상 형해화한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배정된 자금 40억 달러는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