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내 구치소 불체자에 최저임금을…현재 하루 1달러

2021-06-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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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원 타코마 이민구치소 소송 4년만에 재판

▶ 현재 구치소 청소나 주방일 할 때 하루 1달러지급

워싱턴주내 구치소 불체자에 최저임금을…현재 하루 1달러

타코마 소재 이민국 구치소를 연방정부로부터 청부 받아 운영하는 민간기업 GEO가 노역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로이터

타코마 소재 이민국 구치소를 연방정부로부터 청부 받아 운영하는 민간기업 GEO가 노역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69달러지만 구치소에서 청소나 주방 일을 하는 수감자들은 하루 1달러를 받고 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이들에게도 주정부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난 2017년 GEO를 제소했으나 복잡한 소송절차와 코비드 팬데믹 등으로 재판이 4년 가까이 지연돼왔다.


로버트 브라이언 타코마 연방지법 판사는 그동안 GEO 측이 몇 차례 추진해온 소송기각 시도를 물리치고 줌(화상) 방식으로 2일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9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의 소송에 대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행정을 공격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려 든다며 법원에 소송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반 정책에 반대하며 80여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주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소송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주 내에서 영리 목적의 교도소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했다. GEO는 이 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도소 사업체인 GEO는 지난 2005년 타코마 구치소를 개설하고 재판, 또는 추방절차를 앞둔 불법 체류자들을 수감해왔다.

수용인원이 1,575명인 이 구치소는 팬데믹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는 25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GEO는 수감자들이 고용인 신분이 아닐 뿐 더러 구치소가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주정부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퍼거슨 장관은, 그러나 연방정부와의 계약서에는 노역에 동원되는 수감자들에게 ‘최소한’ 하루 1달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1달러 이상을 지급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워싱턴주법의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에 주립 교도소는 포함되지만 민간기업 교도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GEO가 수감자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며 이익을 챙긴다고 꼬집고 결과적으로 타코마 지역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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