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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 아파트 강제퇴거 금지 조례안 추진

2021-05-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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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의회, 학기 도중 및 팬데믹후 임차인 보호

시애틀 시의회, 아파트 강제퇴거 금지 조례안 추진

시애틀 한국일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와 교직원 등이 렌트를 체납해 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3개의 조례안이 시애틀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빠르면 오는 6월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조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첫 번째 조례안은 학기 도중 학생, 보호자 및 교사들의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임대계약 만료 60~90일 전에 임대업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을 제의토록 의무화하며, 세 번째는 팬데믹 종료 이후 렌트 체납에 따른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 조례안을 상정한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시애틀교육구 학생 중 2,100여명이 홈리스이며 이들 대부분이 남의 집, 임시 거처, 보호소, 노상 움막 등을 전전한다고 밝히고 홈리스 학생들은 학교를 수시로 바꾸게 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의 대상은 18세 이하 어린이와 학생들, 유치원~고등학교 재학생들, 교사들을 비롯한 상담사,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 학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한다. 학기는 시애틀교육구가 정한 대로이며 공립학교 외에 사립학교 학기에도 적용된다.

지난 25일 이들 세 조례안을 3-1로 통과시킨 시의회 임차인권리 소위원회 회의실에는 많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의회 조치를 적극 지지한 반면 몇몇 소규모 임대업주들은 이들 조례안이 설상가상이어서 아파트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시 당국이 ‘맘&팝’ 임대업주들의 어려운 처지를 너무나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알렉스 피더슨 시의원은 강제퇴거 금지 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할 것, 교사 외에 다른 고용인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말 것, 교사들도 렌트를 체납할 경우 강제퇴거 당할 수 있게 할 것, 5유닛 이하를 소유한 영세 아파트 임대업주들을 구제할 것 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워싱턴주에서 학기 도중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도시는 아직까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는 아파트업주가 건물보수나 콘도 전환공사 등을 이유로 학기 도중 학생이나 교사들을 강제퇴거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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