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 ‘무리한 작업속도’벌금 부과

2021-05-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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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정부 L&I, 듀퐁 창고 현장조사 부과

▶ 이례적으로 벌금 상한선 7,000달러 부과돼

아마존 ‘무리한 작업속도’벌금 부과

로이터

아마존이 창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작업속도를 내도록 압박함으로써 부상자를 양산하는 등 관계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부 노동산업부(L&I)는 지난 1월 피어스 카운티 듀퐁에 소재한 아마존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조사한 후 이달 초 7,000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이는 해당분야 벌금 중 상한선 액수이다.

L&I는 듀퐁 창고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중상자 비율이 창고업계 평균치의 2배 이상이며 아마존의 다른 어느 대형 창고보다 높은데도 아마존이 이를 주의회 등에 애매하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보고서는 아마존이 고용원들의 근육 및 관절 부상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지 않았다며 무게가 49 파운드 미만인 물품은 종업원들이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도록 돼 있고 반복 동작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종업원들에게 진통제를 먹은 후 정해진 작업속도를 지키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L&I는 또 아마존에 창고 종업원들의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작업속도를 인간공학을 근거로 조정할 것,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분기별로 서면 보고할 것 등을 명령했다.

전국 고용법 연구원(NELP)의 데비 버코위츠 원장은 기업체가 작업속도를 터무니없이 밀어붙여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은 매우 드물고 획기적인 케이스라며 아마존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의 켈리 낸틀 대변인은 “아마존은 종업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시 한다”며 L&I의 벌금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는 아마존을 “지상 최고의 고용업체이자 지상 최고로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최근 공언했고, 지난주엔 창고 종업원들의 부상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회사 측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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