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차량·비포장 도로용 오토바이 단속

2021-05-24 (월) 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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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D, 제보자에 100달러 현상금 걸어

뉴욕시경(NYPD)이 도심 곳곳에서 소음을 내며 주행하는 ATV(All Terrain Vehicle)와 비포장 도로용 오토바이에 대한 제보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로드니 해리슨 뉴욕시경 치안총감은 “지역 주민과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차량은 소유주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도로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앞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보는 뉴욕시경 사건 제보 핫라인(1-800-577-TIPS)을 통해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차량 압수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한다.

한편,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해당 차량 관련 사고로 인해서 51명이 사망했으며, 올 한해 36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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