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맥키나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 자본취득세 제소

2021-05-21 (금) 0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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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주, 투자자 등 대리ⵈ“물품세 가장한 불법 소득세” 주장

변호사인 롭 맥키나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주정부가 최근 확정한 자본취득세법이 눈속임이자 불법적인 소득세라며 이를 무효화하도록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에 20일 제소했다.

일부 농장주와 제조업자, 투자자 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맥키나 전 장관은 소장에서 “국세청(IRAS)을 포함한 전국 각 주정부의 조세 당국이 모두 자본취득을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헌법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선거에서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숙원이었던 자본취득세법을 금년 회기에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해 발효시켰다.


맥키나 전 장관은 2012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인슬리에게 패배했었다.

자본취득세법은 주식, 채권, 기업체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을 번 사람들에게 7%의 세금을 부과해 2023년부터 연간 4억4,5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등에 투입토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세금이 소득세 아닌 ‘물품세’이며 과세 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맥키나 전 장관은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 소득세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려는 주민발의안이나 투표안이 10 차례나 시도됐지만 매번 참패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가장 최근인 2010년에도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64%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맥키나는 공직을 떠난 후 상법전문인 오릭크 법률회사에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인 대니엘 던 Jr와 아만다 맥도웰도 이번 소송에 맥키나와 함께 공동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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