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강력하고 획기적인 경찰개혁법 발효됐다

2021-05-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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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12개 법안 최종 서명

▶ “전국 경찰개혁법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

워싱턴주 강력하고 획기적인 경찰개혁법 발효됐다

로이터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을 담은 워싱턴주의 경찰개혁 패키지 법안들이 18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지난해 미네소타의 조지 플로이드, 켄터키의 브레오나 테일러, 타코마의 매뉴엘 엘리스 등 흑인들이 잇달아 경찰에 피살된 후 추진돼온 이들 법안은 우선 그간 가장 크게 논란됐던 경찰의 숨통 조이기, 무릎으로 목덜미 누르기, 주거지 기습 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또 과잉진압 중인 경찰관을 동료 경찰관들이 목격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단시킬 것, 과실치사를 범한 경찰관을 수사할 독립기구를 설립할 것, 비행 경관의 자격박탈 절차를 용이하게 개정할 것, 경찰관이 임무수행 중 사태악화 예방 등 합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다.


최루탄 사용과 차량 추적을 제한하고 부상을 입힌 경관을 피해자가 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엘리스의 연고지인 타코마 소재 이스트사이드 커뮤니티센터에서 12개 패키지 법안을 서명한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는 오늘 정오부터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투명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찰 책임추궁 법안들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이들 법안을 상정한 제시 존슨(민-페더럴웨이) 하원의원과 제이미 피더슨(민-시애틀) 상원의원 등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슬리는 지난해 엘리스가 경찰관에 목 졸려 사망한 후 경찰의 치명적 과잉진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었다.

흑인인 존슨 하원의원은 이들 법안이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경찰당국 간에 긴밀한 협조와 원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피더슨 의원은 이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 데 대해 커뮤니티에 사과한다고 밝히고 자신이 “숨넘어가는 플로이드를 방관했던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들과 똑같다”고 자책했다.

워싱턴주 BLM(흑인인권 존중) 연합회는 인슬리의 법안 서명으로 “상전벽해가 이뤄졌다”며 환영하고 이제 경찰이 의당 섬겨야할 주민들, 특히 흑인 등 유색인종과 원주민들을 제대로 섬겨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 법들이 실제로 이행되는 지는 검사와 판사와 관련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이 지금부터 지켜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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