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슬리 주지사 논란 속 2개 법안 서명

2021-05-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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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대상 자본이득세, 저소득층 자체 세금 환불법

인슬리 주지사 논란 속 2개 법안 서명

워싱턴주지사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논란 속에 세금과 관련된 2개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인슬리주지사는 4일 턱윌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저소득층 세금 환불법(Working family tax rebate)에서 사인을 한 뒤 “부가 넘치는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회를 수용하거나 그 안에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됐다”면서 “워싱턴주의 조세 정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을 한 2개의 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은 자본이득세이다.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양도소득세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이나 채권, 비즈니스, 클래식자동차, 명화 등을 판매해 개인이나 부부가 2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경우 수익금의 7%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이나 은퇴계좌나 농지ㆍ목재ㆍ가축 등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 예외이다.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하는 비즈니스를 판매해 25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경우에도 이익금의 7%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매각 전 10년 가운데 최소 5년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소유했을 경우 연간 1,000만 달러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 소유한 비즈니스 등도 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워싱턴주내 부자 7,000명 정도에게 부과돼 2023년에는 연간 4억4,500만달러가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자유재단(FF)이 이 법안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자유재단은 최근 워싱턴주 더글라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워싱턴주 헌법에는 소득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세금을 동급 재산에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이득세는 일종의 소득세인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슬리 주지사나 민주당측은 자본이득세를 소득세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매매를 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영업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두번째 법안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약 42만명의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오는 2023년부터 적게는 1인당 300달러, 많게는 1,200달러까지 환불을 해주는 법안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판매세(Sales Tax)로부터 피해를 본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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