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LA 한인타운에서 주차미터기 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주차단속 요원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최근 한인 김모씨는 LA 한인타운 지역 아파트들이 많은 주택가 도로변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거리 청소’ 시간대로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다시 차에 탔다. 하지만 이때 주차단속 요원이 멀리서 ‘이미 늦었다’면서 김씨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와중에 김씨 차의 사진을 찍었다.
김씨는 “티켓을 받지 않고 차를 뺐지만 곧 티켓이 집에 배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주차단 속요원의 과도한 처사로 부당하게 티켓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느슨해졌던 주차위반 차량 단속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서 다시 강화돼 요즘에는 이처럼 주차단속 요원들이 곳곳에서 시도때도 없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LA 카운티가 직할 구역 내 모든 곳에서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법 집행을 정상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LA시는 이보다 앞서 주차위반 단속을 유예하던 정책을 바꿔 코로나19 기간 동안 느슨했던 단속과 상반되는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봉쇄령 기간 중 주차가 허용됐던 거리청소 시간대 도로변 구간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다시 이뤄지고 있으며, 주차미터기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만 초과되면 어김없이 주차단속 요원이 나타나 티켓을 발부하는 장면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단, LA시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거리청소 시간의 경우 2주에 한 번으로 줄인 상황이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4월부터는 거리청소 시간대 불법주차, 차량등록증 만료 등을 포함해 각종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티켓을 정상적으로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주차위반으로 레드테그가 붙은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압수 조치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LA시와 카운티 교통당국은 공공장소에 주차되어 있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는 레드태그를 부착하고 있다. 72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견인 및 압수된다.
다만 당국은 벌금에 대한 재정 도움이 필요할 경우 웹사이트(www.lasheriffparking.com), 전화(866-561-9744)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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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