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등 21개주, 연방정부의 서류미비자 복지 수혜 제한정책에 소송
2025-07-21 (월) 05:18:33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21일,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이 뉴욕 등 20개 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새 연방 지침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공공 복지 수혜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가 헤드 스타트와 정신 건강 서비스, 주거 지원, 가정 폭력 보호 쉼터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신분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데 대응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지난 30여년동안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조기 교육이나 주거, 식당, 정신 건강, 재난, 가정 폭력 지원등 특정 공공 복지 서비스 혜택이 제공돼오다, 갑자기 전면 제한한데 따른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는 행정부가 필수적 법적 절차인 행정 절차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취지와 달리 1996년 복지 개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체 프로그램에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혜택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와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 오리건, 뉴저지, 버몬트, 아리조나, 하와이등 총 21개 주 검찰 총장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