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대면예배 인원제한 규정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2021-04-15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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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침은 ‘강력 권고’ 그대로 유지

▶ 법원의 제재 완화 판결에 따른 결정

가주 대면예배 인원제한 규정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교회의 부활절 대면 예배에서 소수의 찬양팀이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찬양하는 모습. [로이터]

가주 내 교회에 적용되던 대면 예배 참석 인원 제한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가주 공공 보건국’(CDPH)은 지난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예배당과 문화 행사’에 적용되던 규정을 ‘의무 사항’에서 ‘강력 권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CDPH의 의무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별다른 제재 없이 대면 예배 개최가 가능해진 셈이다.

CDPH는 “최근 여러 법원의 내린 대면 예배 제재 조치 완화 판결에 따른 결정이라며 카운티별 코로나19 감염률에 따른 기존 규정 사항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감염률이 가장 높은 보라색 단계 카운티는 실내 대면 예배 중단이 강력히 권고되고 예배 참석 인원은 정원의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감염률이 가장 낮은 단계인 오렌지와 황색 단계 카운티의 경우 정원의 50%까지만 예배 참석 허용이 권고된다.

실내 찬양과 악기 연주 등도 허용되지만 카운티별 단계에 따른 기존 규정을 따를 것이 권고된다. LA 카운티와 같은 황색 단계 카운티의 경우 실내 찬양 대원이나 연주자는 반드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찬양 대원 간 또는 교인과의 거리 두리를 유지해야 한다. 찬양 대원 수는 예배 참석 정원에 비례해서 결정하고 예배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진단 음성 확인서를 받을 것도 권고된다.


CDPH가 밝혔듯 대면 예배 금지 규정이 부당하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CDPH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가정 내 종교 모임 참석 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는 가주 정부의 규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항소 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일반 업소 출입 제한 인원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연방 대법원은 또 지난 2월 실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가주 주지사의 명령이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 역시 연방 지법과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은 결정이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임 임명된 뒤 현재 연방 대법원이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해 내린 판결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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