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 신옥 소셜워커 건강보험 에이전트] 메디케어 처방약 값 부담이 되시나요?

2021-04-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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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조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로 도움

[김 신옥 소셜워커 건강보험 에이전트] 메디케어 처방약 값 부담이 되시나요?
메디케어의 처방약 추가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인 수혜 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엑스트라 헬프는 소득과 재산이 제한적인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처방약 값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일정 소득으로 인해 켈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들이 처방약을 구입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자격 조건은 연 소득 1인 기준 19,320달러, 부부일 경우 26,130달러이고, 자산은 1인 기준 14,790달러, 부부 29,520달러 이어야 하는데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부분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에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제외 되지만 은행 계좌, 채권, 주식, 펀드, 퇴직 연금 등은 포함 되지만 생명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자격이 합당한 노인들은 일반 처방약은 3달러 7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9달러 20센트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우선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고 있으며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D에 먼저 가입을 해야 하며 올해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자는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 7일 안에 자격 여부 심사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게 되면 메디-메디 가입자처럼 매 3개월 마다 메디케어 플랜(1~3월, 4~6월, 7~9월)을 바꿀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i1020/start) 나 전화 800-772-1213으로 할 수 있다.

문의: (714)345-3403 김신옥 (Heath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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