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소지 혐의 복역자 15명 감형ⵈ주 대법원 판결 따라 주지사 서명

2021-04-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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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은 즉각 석방

마약소지 혐의 복역자 15명 감형ⵈ주 대법원 판결 따라 주지사 서명
워싱턴주 대법원이 단순 마약소지 행위를 중죄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판시한 후 약 두달 만에 관련 복역수 15명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특별 감형조치에 따라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13일 마약소지 혐의 기결수 13명에 감형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주 내에 다른 2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형된 13명 중 12명은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이들은 주대법원이 지난 2월 ‘블레이크 결정’으로 불리는 판결에서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주에서 중죄로 간주돼온 단순 마약소지 행위를 경범죄로 다루도록 판시한 후 첫 수혜자가 됐다.

현재 워싱턴주 전역의 교도소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복역 중인 죄수는 100명 이하이다. 이들은 감형조치로 석방되더라도 전과기록을 공식적으로 말소하려면 다시 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지사실은 감형 대상자를 2~3주 전부터 물색하기 시작, 1차로 70여명을 검토한 후 37명으로 축소했고 지난 주 최종 후보 1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감형조치를 받으려면 먼저 주지사에게 감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지사실은 설명했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마약소지 혐의로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카운티 주민은 단 한명이라고 밝히고 킹 카운티는 10여년 전부터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역자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부터는 1그램 미만의 마약 소지자를 아예 기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단순 마약소지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돼 복역 중인 기결수가 수천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재판을 다시 열어 마약소지 혐의에 대한 선고형량을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지방법원판사 협회는 폭주할 업무량에 대비해 주의회에 7,700만달러의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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